코로나바이러스 관계로2.24~4.29 사이에 체류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4.30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아래의 출입국사무소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다음과 같이 4. 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자제 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 민원은 온라인 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❶ 체류만료일이 ‘20. 2. 24.부터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❷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는 제외)
-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연장 대상에서 제외(심사기준에 따라 통상 체류기간 부여 예정)
연장처리 방안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이 ’20. 4. 29. 이전인 경우 일괄 ’20. 4. 30.로 연장 처리됨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법령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5. 1. 이후인 경우에는 ’20. 4. 30.까지 연장처리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사무소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2.24~4.29 사이에 체류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개강 후 3/31까지 국제교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① 체류연장: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집 계약서 등), 잔고증명서(840만 원 이상), 수수료 6만 원
②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집 계약서 등), 어학원 출석증명서(어학연수에서 변경하는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2,000만 원 이상), 수수료13만 원
③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재학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집 계약서 등), 수수료 3만원,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수수료 3만원
l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학생회관 발급기 또는 교무팀에서 발급가능 (대학원생은 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