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나.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방학에 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재입국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건강에 대한 진단서(영문)가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본국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입국 후 한국에서 14일간 자가격리 : 약 1달간 자가격리 기간 소요
Effective from June 1, 2020, all registered alien students must visit immigration offices prior to departure from Korea and apply for a [Re-Entry Permit]. In addition to the permit, all re-entry students must have the medical examination related to COVID-19, 48 hours prior to the date of departure, and present a medical certificate (diagnosis) detailing the results to re-enter Korea.
Please remember that you must have a two-week period of self-quarantine after your arrival in both countries (Your home country and Korea). It means you must have a month's isolation during the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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